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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옆 ‘리얼돌 체험관’이라니…“인허가 취소” 촉구

입력 | 2021-04-13 10:04:00


초등학교와 불과 200m 떨어진 거리에 리얼돌 체험관이 개관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용인 시민들이 거센 반발에 나섰다.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사이트에는 ‘청소년위해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에 ‘리얼돌 체험관’ 시설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며  “리얼돌 체험관 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11개의 유아교육시설과 3개의 초등학교, 2개의 중학교, 1개의 고등학교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 천명의 학생들이 거주하며 인근 학원·병원 등 상업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청소년위해시설인 리얼돌체험관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원인은 리얼돌 체험관 인근 소재의 학교·유아교육시설의 명단과 체험관까지의 거리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체험관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20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10시 기준 3만 6000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용인시청은 동의 인원 100명 이상에는 서면으로, 4000명 이상에는 영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리얼돌은 사람 모양을 본뜬 성인용 전신 인형으로 성적 만족도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된다. 리얼돌 체험관은 사람들에게 리얼돌을 대여해 주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신종 업소다.

현행법에 따르면 리얼돌 체험관은 일반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기 쉽지 않다. 성인용품점은 지자체의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 없고 리얼돌은 성매매특별법 적용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월 25일 법원은 리얼돌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