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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폭력 예방을 위해 교내 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선수 간 폭력이나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학생 선수의 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과 주요 교차로, 식당,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학생 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에는 인권 침해 유형과 예방 교육,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체육 교육 과정 운영 등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처를 1년에 1회 이상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은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