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무슬림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파키스탄의 이슬람 극우단체가 남의 사물함에서 코란 구절이 적힌 스티커를 뗐다는 이유로 간호사 두 명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인권단체가 반발했다.
12일(현지시간) 더선,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북동부 파이살라바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메리암 랄과 뉴쉬 우루즈는 최근 수간호사의 사물함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기독교인인 두 사람은 무슬림인 수간호사의 사물함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코란 구절이 적힌 스티커도 펜으로 긁어 떼어냈다.
경찰의 개입으로 랄과 우루즈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랄은 무슬림인 동료 직원이 휘두른 칼에 찔려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후 신성 모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랄과 우루즈를 15일 동안 구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무함마드나 코란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인권단체들이 꾸준히 개정을 요구하는 제도 중 하나다.
이슬람 극우 정당인 ‘테흐리크-에-라바이크 파키스탄(TLP)’은 신성모독법을 사수하려는 단체로, 무슬림을 선동해 이번 병원 폭동을 일으킨 배후였음이 드러났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신성모독법이 기독교인 등 소수집단을 위협하고 개인적 원한을 해소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 파키스탄 인권 운동가도 “신성모독법은 TLP의 정치적 선동 도구일 뿐”이라며 “이번 사건 역시 기독교인을 탄압하려고 꾸민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