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된 법률 스토킹 대책 충분한지 추가 점검"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윤리준법경영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스토킹범죄 처벌법 공포안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피살 사건을 생각하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 범죄가 철저히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있는지 추가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 장·차관과 실·국장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 내실화 방안을 보고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청렴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며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