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기후환경위기 대응책의 일환으로 기차로 이동 가능한 국내 항공편 단거리 노선 일부를 중단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프랑스 의회가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노선의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파리 남쪽 오를리 공항에서 낭트와 보르도 등까지의 짧은 국내선 항공편 운항은 중단된다. 또 저가 항공사의 국내 노선 운항도 금지된다.
프랑스 소비자협회는 “열차는 저렴한데다 손실 시간도 40분 내로 크지 않은데, 비행기는 승객 1인당 평균 77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며 “코로나19 전염병은 기존의 사회, 환경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팬데믹 이후 건강 위기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강경한 입장을 보인 녹색당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4시간 항로를 중단하지 못했다”며 실질적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부터 프랑스 행정부는 국내 노선 일부를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에어프랑스에 70억 유로(약 9조 3600억 원)를 대출해준 바 있다. 이에 에어프랑스는 올해 말까지 프랑스 국내 노선 수를 4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사회당 등에서는 “해당 법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항공업계의 일자리 손실이 심각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프랑스의 새 법령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오스트리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350km 미만 항공권에 30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기차로 3시간 미만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내선 항공편을 금지했다. 네덜란드도 국내 단거리 항공편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