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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일류국가 초석될 전기안전관리법[기고/이정술]

입력 | 2021-04-14 03:00:00


이정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움츠렸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하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우리 일상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벚꽃 명소인 서울 여의도 윤중로도 올해는 사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에게만 꽃길을 개방했다는 소식에 새삼 공동체의 안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리 머지않은 과거다. 아직도 뉴스에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를 접할 때면 몇 년 전 일어난 제천 복합상가와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고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가슴을 쓸어내리곤 한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이 시대적 가치로 떠오르면서 사회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공공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법제도화 요구도 함께 커졌다.

마침내 이달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됐다. 전기안전관리법은 제천·밀양 화재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진화된 전기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 생활과 관련해 가장 큰 변화는 주거 시설에 대한 안전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기존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던 전기안전 점검을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로 확대했다. 농어촌 민박이나 전기차 충전소 등의 시설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안전 등급을 세분화해 검사 및 점검 결과를 공개한다. 우수 판정을 받은 시설은 점검 의무 주기를 연장해주고, 경고 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점검 주기를 단축해 집중적인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민이 전기안전 종합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시설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기설비 소유자나 안전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할 넓고 촘촘한 그물망이 펼쳐진 셈이다.

이제 첫 단추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인프라가 갖춰져도 이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안전은 법률 안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비용이나 지출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또한 여전하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동시에 국민이 안전관리 정책에 관심을 갖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동참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이 안전이고, 안전이 곧 행복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법을 계기로 국가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한데 모여 ‘K전기안전’ 선진국이 되는 그날을 기약해 본다.

이정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