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유산, 주식 등 22조원대 달해 5년간 분할납부해도 年 2조씩 내야… 일부 가족, 제2금융권 대출도 검토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약 22조 원대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유족들의 유산 상속 방식 등에 대한 논의도 점차 속도가 붙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유족들은 현재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부동산, 현금 등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 유언장이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유산의 법적 상속분 비율대로라면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9분의 3을 갖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을 갖는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4.18%·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0.08%·61만9900주), 삼성생명(20.76%·4151만9180주), 삼성물산(2.88%·542만5733주), 삼성SDS(0.01%·9701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속세 부과 기준 가치는 총 18조9633억 원이다. 이 밖에도 경기 용인 에버랜드 일대 토지를 비롯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상속세가 워낙 많은 탓에 유족들이 5년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할납부 방식을 택한다면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납부하고, 연 1.8% 이자율로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연간 2조 원 이상씩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17.33%), 삼성전자(0.7%), 삼성생명(0.06%), 삼성SDS(9.2%) 등의 주식을 보유 중이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 매각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대신 기존 배당금과 신용대출 등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 가족은 은행권 대출을 넘어 제2금융권 신용대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부회장과 홍 전 관장은 배당금을 상속세 재원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16일 특별배당을 포함해 총 13조1243억 원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1258억 원, 홍 전 관장은 1620억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 이 회장 명의의 삼성전자 배당금은 7462억 원이며 이는 상속인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