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3일 첫 공판…3개월만 결심공판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후 검찰 구형 양모, 살인·학대치사 혐의 모두 부인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입양부모의 1심 결심공판이 14일 열린다.
전문가들은 양모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등을 가중요소로 판단해 검찰이 최고형 혹은 그에 버금가는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월13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고, 줄곧 장씨가 오랜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인이 부검의나 감정의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결심 때도 이를 토대로 장씨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전문가들은 장씨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취약한 아이였다는 점 등이 검찰 구형량의 가중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장씨는 정인이의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 같다며 상습폭행은 인정했지만, 살인죄와 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망의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나오는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재감정을 의뢰했던 전문가 3명 중 1명이다. 이 교수는 정인이의 진료 사진이나 증거 사진 등을 토대로 사망의 원인 등을 재조사했다. 그는 장씨가 정인이의 배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이 교수의 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변호인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도 변호인의 증인 신청에 증인 신청 철회를 취소한 후 증인신문을 직접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변호인 측은 이 교수의 감정서 내용과 검찰의 판단 등의 모순점이 있어 확인하려 한다고 증인 신청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