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 News1
대한항공이 우리 군의 사단정찰용 무인기(UAV)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2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지연의 귀책사유가 방위사업청에 있음에도 부당하게 책임을 지게됐다며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나섰다.
방위 산업 특성상 철저한 ‘을’ 위치에 선 대한항공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전까지 나서게 된 배경으로는 항공운송 시장의 어려움도 한 요인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14일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초도양산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지체상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고 소가는 2081억7125만2390원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사업은 방사청이 규격(설계) 및 형상 변경 등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미 개발을 마쳐 확정된 도면을 토대로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데 방사청이 새 규격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에 따른 연구개발·감항 인증 등 추가 절차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게 됐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일을 맞추지 못했다며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설계변경을 요구한 방사청에게 납기일 지연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맞서며 결국 민사 소송전까지 번졌다.
대한항공 측은 “당사의 귀책사유 없는 지연으로, 계약 및 관련 법령 상 지체상금 면제사유에 해당해 지체상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방위사업청에서 당사에 부과할 지체상금을 면제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해 지체상금의 면제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