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한 개인의 인권만을 위해 다수 무시" 공대위 "자신 드러냈다는 이유로 쫓겨나"
육군이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을 당했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전역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육군본부 법무실은 최근 변 전 하사 전역취소 청구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대전지법에 육군 입장을 설명하는 54쪽 분량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육군은 답변서에서 “원고(변 전 하사)가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한 바와 같이 3주에 한 번씩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고 하였는바, 전차 조종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은 또 ”성전환 수술에 따라 타 부대 전입을 가더라도 다른 부대원들이 원고가 성전환 수술을 한 사실을 알게 돼 융합하기 어렵다“며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춰 부대원과의 융합 측면 등을 고려 시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도 현역복무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그러면서 ”한 개인의 인권만을 위해 그 외 다수 인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을 최우선시하면서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구성원 전체의 사기를 강력하게 유지해 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 존립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고가 계속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원고와의 공동생활로 인해 다른 인원들이 느끼고 부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간과하는 것은 원고를 위해 그 외의 인원들에게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원고의 행복추구권만을 고려해 다른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를 지지하는 이들은 육군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