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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변희수, 부대원 융합 어렵다”…법원에 답변

입력 | 2021-04-14 11:22:00

육군 "한 개인의 인권만을 위해 다수 무시"
공대위 "자신 드러냈다는 이유로 쫓겨나"




육군이 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을 당했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전역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육군본부 법무실은 최근 변 전 하사 전역취소 청구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대전지법에 육군 입장을 설명하는 54쪽 분량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육군은 답변서에서 “원고(변 전 하사)가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한 바와 같이 3주에 한 번씩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고 하였는바, 전차 조종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의 병과(기갑) 특기인 ‘전차특기’ 또는 자신의 직책인 ‘전차 조종수’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해당 병과와 계급에서 요구되는 근무, 훈련, 작전 등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육군은 또 ”성전환 수술에 따라 타 부대 전입을 가더라도 다른 부대원들이 원고가 성전환 수술을 한 사실을 알게 돼 융합하기 어렵다“며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에 비춰 부대원과의 융합 측면 등을 고려 시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도 현역복무가 제한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그러면서 ”한 개인의 인권만을 위해 그 외 다수 인원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을 최우선시하면서 최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구성원 전체의 사기를 강력하게 유지해 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 존립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고가 계속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원고와의 공동생활로 인해 다른 인원들이 느끼고 부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간과하는 것은 원고를 위해 그 외의 인원들에게 희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원고의 행복추구권만을 고려해 다른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를 지지하는 이들은 육군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세상 앞에 나섰던 변희수 하사는 자신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군에서 쫓겨났다. 그저 존재를 증명했을 뿐인데 결과는 가혹했다“며 ”어딘가에 숨어 눈에 띄지 않기를 요구받는 삶, 그러다 눈에 띄면 몰려나고 마는 삶. 결국 생에서도 몰려나고 마는 삶. 우리 사회가 트랜스젠더에게 강요하고 있는 잔인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