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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 차량에 시속 121km로 돌진해 숨지게 한 남편

입력 | 2021-04-14 12:12:00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자신의 차로 정면충돌해 아내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는 14일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접근 금지 명령 중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에도 피고인의 핸들 각도와 당시 속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차량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 충돌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2차 충돌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피하거나 멈출 겨를 없이 충돌해 중한 상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단순히 피할 줄 알았다는 식의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 또한 이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량으로 아내 B 씨(47)가 몰던 차량을 정면충돌해 숨지게 했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시속 121km로 B 씨의 차량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B 씨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

B 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A 씨는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B 씨를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을 가해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 씨는 살인 직전에도 B 씨의 집을 찾았다가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직후에 도로 위에서 B 씨의 차량을 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B 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B 씨를 살인한 혐의는 부인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