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 20만 넘은 대만 유학생 사망 사고 법원, 검찰 구형보다도 2년 높은 8년 선고 피해자 친구 "8년도 미흡…관심 계속 필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형을 높여 범위 내 최고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왼쪽 눈에 착용한 시력 렌즈가 순간적으로 옆으로 돌아갔고 오른쪽 눈 각막 이식 수술로 렌즈를 착용 못해서 갑자기 시야 흐려져서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한 것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민 판사는 “시력이 좋지 못하다면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술까지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B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 구형이 6년이라 아쉬웠는데 8년을 선고한 것은 전향적이라고 생각한다”며 “A씨는 가중요소가 있어서 양형위 권고형이 4~8년인데 범위 내 최고형을 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A씨가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유족들은 A씨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모씨도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 생각을 많이 하고 발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B씨가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죽은 것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라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20대 대만인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B씨의 유족들도 최근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