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명문대에 재학 중인 군대 후임병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보게 한 20대 선임병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2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심 재판에서 후임병 A 씨가 자발적·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1심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A 씨가 신병이었고 김 씨가 병장이었던 점, A 씨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방대 재학생이던 김 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명문대 재학생 A 씨에게 수능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부탁으로 A 씨는 수능시험을 봤고 A 씨가 받은 점수로 김 씨는 유명 대학교에 지원해 합격했다.
그러나 이후 대리 수능 의혹이 불거지자 김 씨는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고 제적 처리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