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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종철 성추행’ 불송치…“장혜영, 처벌 원치 않아”

입력 | 2021-04-14 20:58:00

장혜영 의원, 1월 '김종철 성추행 폭로'에 논란
보수성향 시민단체, 강제추행 혐의 김종철 고발
경찰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다는 점 등 감안"




 경찰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

1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김 전 대표 성추행 혐의 고발 건을 각하 처리했다.

경찰은 지난 9일 김 전 대표 측과 피해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 측에 서면으로 이 같은 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이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법적 처벌을 비롯한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장 의원 측에서 사건 진행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수사를 종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지난 1월 김 전 대표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1월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은 영등포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당시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인 장 의원은 활빈단 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당사자인 자신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는데 제3자가 고발해 오히려 2차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장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우선한다는 성폭력 대응의 대원칙에 비춰 피해당사자인 제가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장 의원 측이 ”수사를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활빈단 홍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나 장 의원은 피해자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는 아니지만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이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반대일 경우 불송치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면 담당 경찰의 소속 관서장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불송치 결정 이의가 있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