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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수에즈 좌초 日선주, 1조원 배상하라”

입력 | 2021-04-15 03:00:00

법원, 사고 선박은 배상때까지 압류
선주측 “피해산정 근거 없어” 반발




지난달 23일 이집트 수에즈운하에서 좌초돼 6일간 운하의 통행을 막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이번에는 배상금 문제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영매체 알아흐람 등은 이집트 법원이 13일 에버기븐호의 선주인 일본 쇼에이기센에 9억1600만 달러(약 1조222억 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수에즈운하청은 이 명령에 따라 에버기븐호 및 이 배에 실린 화물을 압류했다. 배상이 끝나야 운항을 허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수에즈운하의 통행료 수입은 약 56억 달러다. 일평균 약 1500만 달러로 운항이 막혔던 6일간 9500만 달러의 통행료 수입이 사라진 셈이다. 이 외 에버기븐호에 대한 준설인양 비용, 파손 및 정비에 들어간 인건비 등을 추가해 이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쇼에이기센과 보험사 영국 P&I클럽은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이뤄질 만한 시간이 부족했고, 이집트 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P&I클럽은 성명을 통해 “당국이 배상 전에는 에버기븐호를 이집트에 묶어두고 선원들도 배를 떠날 수 없다고 한 것에 실망했다”고 발표했다. 쇼에이기센, 용선사인 대만 에버그린, 이집트 당국 모두 누가 얼마나 배상금을 낼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집트 당국은 15일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발표한다. 강풍, 도선사의 역할 미비, 운하청의 부실 관리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운하청은 자신들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비 청장은 13일 사고 책임이 선주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카이로=임현석 특파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