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폭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악플 1심에서 구형보다 2배 높은 벌금형 받아 법원 "피해자 고통 가중 시킨 2차 가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안 전 지사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A(38)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취하서를 전날 제출했다.
이에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2심 1차 공판은 취소됐고 1심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께 김씨의 안 전 지사 성폭행 폭로를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게다가 이혼도 함’, ‘ㅁㅊㄴ(’미친년‘을 의미)’ 등의 댓글을 7차례 단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위치에 있으며 이혼 사실은 오로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사적 영역에 있는 가까운 사람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고 비방글을 올렸다”며 “이미 근거 없는 말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킨 2차 가해로 검찰의 약식명령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