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15일 원고 사망에 따른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절차를 심리했다.
이날 원고 소송수계인인 변 전 하사의 부모와 변호인 5명, 피고 측 대리인인 국방부 소속 군법무관 2명이 출석해 소송 쟁점을 정리했다.
故변희수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린 15일 재판을 마친 원고 측 변호인 등 변 전 하사 복직 공동대책위원회가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특히 행정법원 판례상 치료목적으로 행한 수술은 전역 처분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 해석을 참고 자료로 삼았다.
반면 국방부 측은 “군 인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3급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처분 했고,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행위(성전환) 결과에 따라 군에서 요구하는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따른 조사위원회 설치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 인사규칙 등에 의해서도 변 전 하사는 현역으로 복무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다”며 “성전환 수술을 위한 출국을 허가한 것은 휴가권의 보장일 뿐,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재판을 마친 뒤, 원고 측 변호인을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은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이 얼마나 뻔뻔하고 궁색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변 전 하사의 복직과, 나아가 국민 인권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육군본부는 지난해 1월 22일 휴가 중 해외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한 변 전 하사에 대해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군 복무를 희망하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