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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출연료 논란에 TBS “‘뉴스공장’ 수익의 10%도 안 돼”

입력 | 2021-04-15 14:54:00


TBS 교통방송이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뉴스공장이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지만 김 씨의 출연료는 총 수익의 10%도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15일 TBS는 입장문을 내면서 김 씨와의 출연료 구두계약을 비롯해 김 씨의 과도한 회당 출연료, 그리고 김 씨가 법인계좌로 절세를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TBS는 구두 계약으로 김어준의 출연료를 책정하는 게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속적인 계약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진행자의 출연료와 관련해서는 개인소득 정보에 해당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TBS는 “콘텐츠 참여자 인지도와 지명도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경우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개인 재량이라는 뜻이 아닌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선정하는 편성의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송사는 김어준의 출연료가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TBS는 ‘김어준 뉴스공장’이 라디오 협찬과 유튜브, 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하며 김어준의 출연료는 총 수익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TBS는 또 김 씨의 출연료를 별도 법인으로 입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쿠키뉴스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TBS는 “김 씨의 출연료 입금 계좌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공개할 수 없지만 15일 방송에서 김 씨가 출연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한 푼도 빠짐없이 냈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방송국 역시 출연료 입금 계좌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다”라며 “김 씨가 법인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의 회당 출연료와 관련해 처음 의혹을 제기한 것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회와 서울시의회도 김 씨의 출연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TBS는 김 씨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5일 김 씨의 출연료에 대해 “서울시민들에게 본인의 출연료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떳떳하다면 출연료를 밝혀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편파적인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김 씨를 TBS에서 퇴출시켜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