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교통방송이 ‘김어준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 “뉴스공장이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지만 김 씨의 출연료는 총 수익의 10%도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15일 TBS는 입장문을 내면서 김 씨와의 출연료 구두계약을 비롯해 김 씨의 과도한 회당 출연료, 그리고 김 씨가 법인계좌로 절세를 받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TBS는 구두 계약으로 김어준의 출연료를 책정하는 게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며 “문화예술계의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속적인 계약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BS는 “콘텐츠 참여자 인지도와 지명도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경우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개인 재량이라는 뜻이 아닌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선정하는 편성의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송사는 김어준의 출연료가 과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TBS는 ‘김어준 뉴스공장’이 라디오 협찬과 유튜브, 팟캐스트 광고를 통해 연간 7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고 설명하며 김어준의 출연료는 총 수익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TBS는 또 김 씨의 출연료를 별도 법인으로 입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쿠키뉴스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방송국 역시 출연료 입금 계좌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하고 있다”라며 “김 씨가 법인계좌를 통해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절세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의 회당 출연료와 관련해 처음 의혹을 제기한 것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다. 황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하며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회와 서울시의회도 김 씨의 출연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TBS는 김 씨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5일 김 씨의 출연료에 대해 “서울시민들에게 본인의 출연료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며 “떳떳하다면 출연료를 밝혀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편파적인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김 씨를 TBS에서 퇴출시켜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