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10대 친딸을 상습 성폭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중국 동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A 씨(41·중국 국적)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친딸 B 양(14)을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중 혐의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2019년 이후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A 씨 범행은 지난해 B 양이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친모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A 씨는 수사망을 피해 달아났다가 검거돼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A 씨를 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과 친권 상실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