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한국마사회장© 뉴스1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15일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하루 만이다.
마사회는 ‘특혜채용’ 논란을 받고 있는 김 회장 측근과의 자문위원 계약을 해지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15일 오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마사회는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는 김 회장의 측근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김 회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지역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알려졌다. 애초 김 회장은 ‘회장 비서실장’직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마사회 인사담당 직원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대신 마사회는 이 측근을 이달 초 마사회 자문위원직으로 채용했다.
그는 채용 당시 월 보수 700만원 가량을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계약한지 일주일 가량밖에 지나지 않았고 뚜렷한 활동내역도 없어 지급된 보수는 아예 없었다는 게 마사회 측의 설명이다.
김 회장에 대한 ‘채용특혜’ ‘욕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마사회 노동조합은 감찰 결과에 따라 후속 입장 및 계획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김 회장이 측근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인사 담당 직원에게 지시했으며, 직원이 국민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근거로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자 김 회장은 욕설과 막말을 퍼부으며 직원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특별채용 사건뿐 아니라 김 회장의 취임 후 한달 반 동안 이러한 폭언 사례가 비일비재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김 회장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과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파문이 번지자 김 회장은 15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저의 언행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청와대 민정수설실에 실시하는 이번 감찰에도 성실히 임하겠다. 또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는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월26일 김우남 회장을 제37대 마사회장으로 임명했다. 김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회장은 제주시 을을 지역구로 제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