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허위-과장광고로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남양유업이 언론을 통해 자사의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발표에 적극 개입해 사실상 허위·과장 광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주최한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는 “불가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독감) 바이러스를 99.999% 사멸시키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연구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지만 남양유업은 마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이틀간 이마트에서 불가리스의 판매량이 평소의 두 배로 증가했고 남양유업의 주가도 10% 이상 급등했다.
식약처는 15일 남양유업에 대한 긴급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이 심포지엄에 앞서 ‘불가리스의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며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고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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