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사건 이첩조항' 관련 검찰의견 반박
"압수수색, 수사 상당히 진행된 것 아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압수수색이 시작됐다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선 안 된다’는 검찰 의견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16일 오전 8시50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대검)은 지난 14일 공수처법 24조 1항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의 요청에 따른 조치였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다른 수사기관이 이미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이므로 이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공정성 논란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게 아니라면 공수처가 검찰 등에 이첩을 요구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견해도 담겼다.
반대로 공수처가 수사할 때 오히려 공정성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 이첩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견해도 제출했다.
김 처장은 ‘수사의 진행 정도’에 관한 검찰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
압수수색은 주로 수사 초반에 이뤄지기 때문에 이미 많이 수사가 이뤄진 시점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선발된 검사 인원이 적은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라는 물음에 “지켜보시죠”라고 답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사건의 이첩 시점에 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향했다.
김 처장은 검사 선발이 완료돼 공수처가 수사체제로 전환된 만큼 다음주부터는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