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 취지대로 이행-北인권 노력” 野 “北 눈치보다 인권후진국 오명”
통일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 주민의 알권리 등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번 청문회를 정책연구모임 성격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커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후속 청문회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정부는 청문회가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미 의회의 청문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사진)은 페이스북에 “한숨이 나온다”며 “편향된 정보와 선입견에 기반한 이런 청문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주권 국가의 국민 안전을 위한 국회 입법이 다른 국가의 청문회 대상이 되느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아울러 청문회 내용과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권오혁 hyuk@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