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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부 월평균 210만원 필요…“연금으로 충족 못하면 대비 필요”

입력 | 2021-04-17 08:17:00

국민연금연구원, 노후소득 연구...노인 단독가구, 월 130만원 필요
연금 130만원 이상 수급자 8%대..."주택연금·근로 등 충당안 찾아야"




은퇴 후 노인 부부가 한 달에 필요한 표준 생활비는 약 21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연금을 통해 이 같은 수입을 충족하는 경우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 ‘노인 가구의 소비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구’에 따르면 65~69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가구주의 연령, 가구 유형 가구원수별 추계 등을 토대로 다수를 차지하는 연령과 가구원수를 고려해 65~69세를 표준가구로 설정했다.

연구진은 총 11개 항목으로 지출을 구분했는데, 은퇴 후 노인 가구가 필요한 지출을 보면 노인 부부 가구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외식비 포함) 60만100원 ▲주류 및 담배 4만9983원 ▲의류 및 신발 14만602원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18만872원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7만9178원 ▲보건 33만7392원 ▲교통 18만4560원 ▲통신 7만8000원 ▲오락 및 문화 9만1196원 ▲기타상품 및 서비스 15만5766원 ▲비소비 지출 20만5012원 등 총 210만2661원이다.

비소비 지출은 소득세와 주민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이 해당한다.

같은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필요 노후소득은 129만3826원이었다.

연구진은 은퇴 예정 세대의 예상 연금소득 산출을 위해 2020년 기준 만 51세~60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1988년~2019년 국민연금 가입이력 자료를 활용했다.

2019년까지 가입이력으로 추정한 결과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필요 노후소득인 130만원 이상 수급자는 70만6400명으로 은퇴예정 세대 중 8.41%로 나타났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60세까지 현재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경우 130만원 이상 수급 비율은 8.98%로 늘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국민연금과 같이 전액 공적 연금으로 충족하는 건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노인 소득 중 공적이전 소득, 의무 퇴직연금 비율은 평균 65.4%다.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필요 노후소득 130만원에 대입하면 약 85만원이다.

은퇴 예정 세대 중 예상 연금이 85만원 이상인 비율은 17.53%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60세까지 현재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경우 85만원 이상 수급 비율은 18.28%다.

이번 연구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출 항목별 품목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규범적 기준이나 기존 통계 자료를 활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노인 가구가 보통의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노후 필요 소득을 산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설정한 은퇴 예정 세대 중 국민연금만으로 필요 노후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라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주택연금의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이나 근로 및 자산소득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