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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학교발전기금을 요구해 6억원을 받아 챙긴 경남의 모 대학교 음악학과 전 학과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교수를 임용할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성악 전공 교수 채용 여부도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5명으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안 판사는 “교수임용을 청탁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자고 하면서 돈을 편취했다”며 “유사·동액의 사기범행에 비해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고 꾸짖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