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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마리의 실험견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실험동물 사육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특히 비글 품종의 복제견이자 은퇴한 검역탐지견인 ‘메이’에게 제때 사료를 주지 않아 굶어 죽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물의 사육·훈련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실험견들을 청소용 호스나 솔로 때리거나 청소용 고압수를 뿌리는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실험견 한 마리를 굶겨 죽이고 실험견 20마리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