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 서울청 이첩 산후도우미와 피해아동부모 조사 예정
산후도우미가 생후 50일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5일 새벽 수유동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가 아기를 학대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는 피해 아동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 어머니는 “퇴근 후 아이가 보채 집안에 설치해둔 CCTV를 확인했다”며 “산후도우미가 아이의 머리를 누르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아기 몸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산후도우미와 피해 아동 부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