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6월10일 오전 변론준비기일 조현아 남편, 기피 신청 내며 재판 멈춰 "불공정 우려없어"…대법원서 최종 기각
조현아(47)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7)씨와의 이혼 소송 절차가 약 2년만인 오는 6월 다시 시작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오는 6월10일 오전 10시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18일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지 약 2년만에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것이다. 박씨 측이 지난 2019년 9월18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며 재판은 추후 지정되며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기피 사건을 심리한 가사1부는 “박씨 측에서 기피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설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 전 부사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등 편파 진행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불공정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기각했다.
박씨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고, 대법원은 지난해 8월18일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는 2010년 결혼했지만, 박씨가 2018년 4월 이혼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씨도 2019년 6월 이혼 및 위자료 등 반소를 제기했다.
박씨 측은 2019년 2월 경찰에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같은해 6월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