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서 소송 대리…작년 915건 대응해 80% 승소 하반기부터 모바일 신청도 받아
A 씨는 2018년 11월 불법 대부업자에게 한 달 뒤 상환하는 조건으로 1200만 원을 빌렸다. 선이자 400만 원을 떼고 나니 그가 손에 쥔 돈은 800만 원이었다. 법정 최고금리(현재 24%)보다 훨씬 높은 600%의 이자를 뜯어간 셈이다. 불법 사채의 늪에서 신음하던 A 씨는 2020년 5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내 384만 원을 돌려받았다.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다. A 씨처럼 불법 고리 대출을 썼다가 불법 추심을 당한 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채무자 대리인 법률 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등이 불법 추심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이 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무료로 해준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법률 지원서비스 신청은 142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915건에 대한 법률 지원이 이뤄졌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월 처음 도입됐다. 지난해 지원을 신청한 불법 사채 피해자는 632명이다. 이 중 30대가 219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34.7%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184명(29.1%), 20대 146명(23.1%) 순이었다. 전체 신청자 중 434명은 1건의 채무를 보유했다. 198명은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 채무자였다.
채무자 대리인 법률지원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분기(1∼3월)에는 신청건수가 85건에 그쳤다. 지난해 4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됐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됐다. 신청건수는 지난해 4분기(10∼12월) 564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올해 하반기(7∼12월)에 모바일 신청 시스템도 마련한다.
또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층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금감원 전국 11개 각 지원과 법률구조공단 출장소 등에서의 오프라인 신청 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구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