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李측 “외압 가한적 없다” 입장문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9시간 동안 이 지검장을 변호인 입회 아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려고 하자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지검장 측은 15일 오후 늦게 수사팀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올 2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 지검장은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검찰의 출석 요구를 4차례 거부했으며, 지난달 7일에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