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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의 조짐을 보이던 최근 2주일 동안 유흥시설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2102명(370건)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5일부터 1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2만 4211곳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운영 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하거나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1836명(228건)으로 제일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은 103명(24건), 음악산업법 위반은 148명(117건), 성매매 처벌은 15명(1건)이었다.
또한 경기도 성남의 한 유흥주점은 SNS 등으로 손님을 모집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당초 집중단속 기간을 2주로 계획했지만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자 집중단속 기간을 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