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 내부 갈등 조사·대질 등 필요" "관련 검사 처분 권한은 공수처에" 공수처장 "검사들과 상의 후 결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소환 조사에 응한뒤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재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수사 검사를 채용한 공수처 대응에 따라 처분 주체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사팀의 네차례 소환 요구를 거부한 뒤에 이뤄진 피의자 신분 조사다.
이 지검장은 전날 입장자료에서 그간 공수처와 검찰 사이 사건 처리 주체 논란이 있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조사 불응이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비치는 데서 나아가 기소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환에 응하게 됐다는 게 이 지검장 측 설명이다.
특히 해당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재이첩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권한을 두고는 논란이 있지만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들의 경우 관할이 공수처에 있는 만큼 이첩 후 공수처에서 수사와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총장 후보이기도 한 이 지검장이 기소 시점을 늦추기 위해 소환 조사에 응하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관할권 문제를 재차 꺼내든 의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는 이들도 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이규원 검사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을 유보부 이첩했던 공수처는 이 지검장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구성이 미진했던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재이첩했던 지난 사례와는 달리 13명의 검사 진용을 꾸린 점 등이 공수처의 적극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이 재이첩 받은 사건을 공수처 구상과 달리 직접 기소하며 양 기관 사이 긴장 구도가 조성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