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도종환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보호 대상은 국민뿐만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인 출신 배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 취지는 저도 일부 동감한다”면서 “다만 지금까지 언중위가 해온 일이 ‘보도가 잘못됐다’는 과도한 신고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고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역할도 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언론이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신문방송학과 인문사회학도 1학년도 다 아는 단어”라며 “언중위가 정부 기관 산하로 들어가면 염려되는 점은 없느냐”고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문체부 이 부분은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황 장관은 답변했다.
같은 당 이달곤 의원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가 들어있다. 상당히 다면적으로 볼 사안”이라며 “현장 적용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 국민과 언론 기관과 토의해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차례 공청회가 필요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월4일 피해자 구제에 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언중위를 ‘언론위원회’로 변경해 문체부 산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언론중재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시정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언론위 군한을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로 강화토록 했다.
이밖에도 해당 개정안에는 정정보도 요건 강화를 통한 오보 방지, 허위 보도한 언론에 대한 징벌제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편향적이고 사실확인 없는 악의적 보도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언론의 손해배상 이용액은 500만원 이하에 불과해서 언론 스스로 공정 보도를 해야겠다는 실질적 유인 제공하지 못하다”며 “언론보도 피해자에 대한 규제는 과소하게 보호돼왔다.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황 장관은 “특별한 비위 사실이나 제보가 없는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문체부가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문체위는 이날 50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100분가량 논의를 지속했다. 이어 1~35항까지 35건 법률안은 문화예술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36~50항 체육관광 법안심사 소위에 각각 회부돼 21일과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세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사보임을 받은 김의겸 의원이 첫 출석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