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법률 위반 혐의 지난 1월 시민단체 '동물판 n번방' 고발장 경찰, 80여명 참고인 조사…3명 검찰 송치
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영상·사진 등을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 참가자 일부가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9일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후반의 남성 이씨를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씨는 화살로 개, 고양이, 너구리 등을 잔혹하게 죽이고 그 사진을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월8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사태는 ‘동물판 n번방 사건’에 다름 아닌 심각한 사안”이라며 엄벌을 요청했고, 당시 국민청원으로도 올라오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게 했다.
이 단체가 제공한 채팅방 대화 일부 이용자는 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잡은 뒤 피 흘리는 모습을 찍어 공유하고, 고양이의 머리로 추정되는 물체 사진을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