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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아동의 손에 잉크를 바르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해 10월부터 약 1개월간 B 군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며 세게 밀쳐 넘어뜨리거나, TV를 보고 있는 B 군을 발로 걷어차는 등 28회에 걸쳐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B 군을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있게 하거나 40분이 넘도록 교실 밖으로 내보내 리본체조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따돌리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장기간 반복적인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범행 방법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피해아동 측과는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