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555억 대 횡령 및 배임 등 4가지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58)이 회삿 돈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A4용지 39장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2019년 5월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43억 5000여 만 원을 빼돌린 뒤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딸의 고급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사용했다. 이 의원은 횡령 자금을 한번에 많게는 수억 원 씩 현금 인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횡령 자금 중 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당법은 정당 아닌 개인이 지구당과 같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16년 6월 민주당 전주시을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전주 시내에 사무실을 빌려 중앙당의 요청 사항을 처리하는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운영했다. 2012년 4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이 의원은 2016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공천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지명된 뒤인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도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대는 등 사무소를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회삿돈을 빼돌려 딸에게 매달 임차료 488만 원인 고급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자신이 거주할 서울 성북구의 45억 상당 고급 빌라의 가계약금을 치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의원의 범행은 이스타항공의 경영 부실로 이어져 직원 600여 명을 해고하고 임금 등 600억 원 상당을 체불하는 등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모든 범행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횡령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늦어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