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속영장 청구서 살펴보니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5년 3월∼2019년 5월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43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뒤 정치자금과 선거 기탁금, 딸의 고급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사용했다. 이 의원은 횡령 자금을 한 번에 많게는 수억 원씩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의원은 2015년에는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던 친형의 법원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의 자금 6억8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이 의원의 친형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 328억 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의원이 형을 위한 공탁금을 또 다른 계열사의 자금을 빼돌려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의 형은 항소심에서 횡령 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는 이유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형수를 계열사 직원으로 등록해 2년 동안 총 2억7800여만 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회삿돈을 빼돌려 딸에게 월세가 488만 원인 고급 오피스텔을 구해주고, 자신이 거주할 서울 성북구의 45억 원 상당 고급 빌라의 가계약금을 치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이 의원의 범행은 이스타항공의 경영 부실로 이어졌고, (이스타항공은) 직원 600여 명을 해고하고 임금 등 600억 원 상당을 체불하는 등 자력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모든 범행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라며 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21일, 늦어도 29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