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확정 신한銀 "이사회서 의사결정"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9%, 75%로 결정했다. 조만간 신한은행은 조정안을 수락해 제재 수위 경감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지난 19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올라온 투자 피해자 2명에 대해 각각 69%, 75%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0~80%의 배상비율 내에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신한은행은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해배상비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금감원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에 25%를 공통으로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안전한 상품 추천을 요청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 A씨는 75%의 배상이 결정됐다. 고령자인 A씨는 투자권유 전 판매지점 책임자 등이 ‘고령 투자자 보호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판매자가 ‘시니어투자자 투자상담 체크리스트’ 등을 임의 작성하고 투자권유 절차 등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상품을 원했던 소기업에게는 69%의 배상이 결정됐다. 이 소기업은 100% 보험이 가입돼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을 받고, 최소 가입금액은 실제(3억원) 보다 높은 금액(5억1000만원)으로 안내받아 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류상 가입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 가입 영업점에서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할 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신청자와 신한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