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렌터카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A 씨 등 20대 31명을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9년 4월부터 약 1년 여 간 대전 서구 둔산동 등 도심에서 교통사고 8건을 고의로 일으켜 보험금 876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알바비를 벌게 해 주겠다”며 공범자를 모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