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20/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마성영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9기)가 새로 합류하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미리 부장판사가 3개월 질병 휴직을 하게 돼 공석이 된 형사합의21부에 마 부장판사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서울북부지법에 근무하며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우 전 기자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국정농단 사건 담당 판사를 만나 식사를 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 부장판사는 2000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5년 춘천지법 부장판사, 2019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올 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로 발령을 받았다. 형사합의21부의 김상연(29기) 장용범(30기) 부장판사도 올 2월 해당 재판부로 배치됐기 때문에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는 인사 관례에 따라 당분간 재판부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