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한진택배 터미널에서 택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 News1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해 택배비가 상자 당 200~3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 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과로방지 대책이 시행될 경우 상자 당 약 200~300원 수준의 택배비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택배 노동자를 분류 업무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에 더해 주 5일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의 비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 액수가 그대로 요금에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회사마다 사정이 다른데다 어떻게 제도화할지 등 논의할 사항이 남아있다”며 “화물을 보내는 화주와 일반 소비자의 의견도 수렴해 5월 말까지 관련 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