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엔 “재조정 계획 없다”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4.20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2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 원(1주택자 기준)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여파 속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1∼2% 초고가 주택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거나,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도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9억 원이라는 기준이 10, 11년 전인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 많아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고, 그게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가 다시 들여다보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재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홍 직무대행은 “(임대차 3법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지만,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며 “모든 정책이 100%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갈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달라”는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요구에 “(경제간담회에서) 경제부총리로서 건의 받은 내용을 관계당국에 전달했다”고 답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