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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56분경 양주시 회천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서 A 씨(72)가 유해조수단원의 산탄총을 맞았다.
야생동물 출몰 신고를 받은 양주시의 요청으로 포획에 나선 70대 유해조수단원이 멀리서 나물을 캐던 A 씨를 고라니로 착각해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알 1개는 오른쪽 머리를 뚫고 들어와 우뇌를 관통했고, 얼굴, 복부 등 4곳에 총알이 박혀있었다. 특히 복부의 총알은 구불구불한 소장을 관통하면서 여러 군데 천공이 생겼다.
A 씨는 한차례 수술 후 심정지가 오기도 했지만 심폐소생술 등을 거쳐 위기를 넘겼다. 총알 대부분은 제거했고, 일부는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제거 과정에서 민감한 부위가 손상될 수 있어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2일 자가 호흡을 하고, 가족을 알아보는 등 인지 능력이 확인돼 산소호흡기를 제거했고, 15일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는 등 회복 중이다.
의료진은 소방의 신속한 이송과 외상센터 협진 시스템으로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