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암호화폐 우후죽순...신중 투자해야" 암호화폐 피해 입더라도 금전·재화로 인정 안돼 구제 어려워
#1. A사는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하면 할인 금액을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 B코인으로 주겠다고 홍보했다. B코인이 상장하면 소위 ‘대박’이 날 것이라면서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것이다. 하지만 B코인이 상장에 실패할 경우 휴지조각이 될 수 있는데, A사에 속아 해당 쇼핑몰에서 시중보다 물건을 비싸게 사기만 한 꼴이 됐다.
#2. C사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센터를 세워 현금으로 가입하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입액에 추가 보너스를 더한 만큼을 거래소에 상장된 자사의 D코인을 지급해준다고 했다. D코인의 평균 단가가 투자 원금 이상이라며 손해볼 일 없다고 투자자를 유혹했다. 그러나 D코인은 1년 간 거래가 중지돼 당장 현금화가 불가능한 코인이었다. 거래가 가능한 시점에는 상장 폐지되거나, 가격이 곤두박질칠 수 있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고 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사기 제보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세계적 유명회사를 제휴사라고 속여 회원을 모집한 뒤 수익을 돌려막기 식으로 배분하고, 가치 상승이 불투명거나 상장이 불명확한 자사 코인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혹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제보됐다. 서울시는 암호화폐 사기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는 만큼 코인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암호화폐는 판례상 금전이나 재화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기가 어렵다.
만약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같은 규모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투자자가 있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전에 합의한 다단계 조직 공범이 자체 개발한 코인을 반복적으로 주문해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인 상장시 가치가 몇 천 배 상승할 것이라며 해당 코인을 자사에 맡겨두라고 현혹시키는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는게 좋다는 설명이다. 일종의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고, 사기에 노출될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은행법 등에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유사수신 행위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심 사례를 목격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공익 제보자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