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A씨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2명이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낮 12시30분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A씨와 B씨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만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지분 투자 형식으로 부동산 거래에 참여한 한 A씨와 지인 등은 대상 부동산 매입에 25억원을 쏟아부었다. 현 시세로는 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이번 LH 부동산 비리 사건의 시초이자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A씨는 당초 투기 핵심 인물로 알려진 또 다른 현직 일명 ‘강사장’보다도 앞서 투기에 나섰고, 친인척·지인 등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들의 투기 물량도 방대했다. 관련자만 22필지 36명에 이른다.
경찰은 LH 본사,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투기 관련 증거를 확보, 지난 12일 그를 구속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