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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업 불시 점검에서 첨가제 임의사용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 이달 5일부터 국내 의약품 제조업 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불시점검에서 종근당 1개소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종근당은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작성·폐기,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종근당에서 직접 제조하거나 수탁 제조한 9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했다.
단, 이 중 4개 제품은 동일 성분 2개 이하 품목,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만큼 잠정 제조 판매를 금지하되 3개 제품에 대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우선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데파스정0.25밀리그램, 베자립정, 유리토스정은 환자 치료상 필요성을 인정받아 공급된 물량 내에서 당분간 유통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3개 제품 이외 6개 제품에 대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은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