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층간소음에 분노해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9시 30분경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 씨(22)의 승용차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악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경찰관을 대동하고 B 씨 집에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후방 블랙박스 등으로는 피고인이 B씨의 승용차를 파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