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외교부, ‘뒤집힌’ 위안부 판결에 “구체적 언급 자제”

입력 | 2021-04-21 17:11:0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운데). 2021.4.21 © News1


정부가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戰時)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라며 “우리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또 일본 정부를 향해 “1993년 고노 담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한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오전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를 각하했다.

이는 올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1차 소송 판결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 즉 위안부 강제연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2차 소송 판결을 담당한 재판부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1차 소송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가 위안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2차 소송 재판부는 ‘2015년 위안부합의에 일본 정부 차원의 피해자 권리구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더 더욱 국가면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일본 정부는 서울중앙지법의 올 1월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 당시 “한일청구권협정과 위안부합의 등을 어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반발했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