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운데). 2021.4.21 © News1
정부가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戰時)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라며 “우리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이날 오전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를 각하했다.
이는 올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1차 소송 판결을 담당했던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 즉 위안부 강제연행과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2차 소송 판결을 담당한 재판부는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1차 소송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가 위안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2차 소송 재판부는 ‘2015년 위안부합의에 일본 정부 차원의 피해자 권리구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더 더욱 국가면제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