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뉴스1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1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동료 의원들을 향해 “이 치욕과 수모를 여러분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이 계신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이 두려워서 혹은 여러분께 면죄부를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다”라며 “검찰이 제게 청구한 구속 영장의 부당성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뉴스1
이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수사 초기 저에 대해 악의적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저의 배임·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악의적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당 지도부의 제명 조치가 임박하자 자진 탈당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