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운데 휠체어)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1.4.21 © News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21일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첫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 즉 위안부 강제연행과 그에 따른 피해엔 ‘국가면제(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법상 원칙)가 적용도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번 두 번째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면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2021.1.18 © News1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정부는 외교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한일위안부합의 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벌였다. 그 결과,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안부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설립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화해·치유재단)을 아예 없애버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리 측의 한일위안부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강력 반발했던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올 1월 우리 법원으로부터 위인부 피해배상 판결이 나왔을 때도 남관표 당시 주일대사를 초치하며 항의했다. 2015년 위안부합의엔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확인한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태극기(왼쪽)와 일장기 © News1
특히 일본 정부는 징용피해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2019년 7월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돼왔다.
일본 정부는 징용피해 배상판결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우리 측의 대화 제의를 거부해왔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이번 법원 판결로 한일관계가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관계 개선을 노리던 우리 정부엔 순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우리 법원의 이날 판결에 대해 “내용을 좀 더 확실히 검토해야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타당한 판결이고 당연한 결과”란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